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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11 2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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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마은혁 판사를 강력 성토했다. 마은혁 판사가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관계자 12명에게 지난 5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다.

마 판사는 당시 공소기각 이유로, 민주당 당직자들도 함께 점거했는데 검찰이 민노당 관계자들만 기소한 것은 차별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들은 국회의장 퇴거 명령 후 자진 해산했지만 민노당 관계자는 점거를 계속하다 체포됐다."며 "민노당 관계자 19명 중에서도 전과가 있는 12명만 기소했으며 공소 기각은 불고불리(不告不理·공소 제기가 없으면 심리할 수 없음)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원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의 표출의 장으로, 개인의 취미생활화 하는게 아닌가?"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기소되지 않는 범죄가 있다고 해서 이와 유사한 범죄에 대해 판사가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다른 범죄자가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범죄자들에 대해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범죄자가 존재하는 한 법원은 아무것도 판결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마은혁 판사의 판결은 노회찬 전 의원 후원모임에 다녀온 뒤 6일 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지금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이 판결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판결을 어떻게 판사가 할 수 있는가. 아마 이런 판결은 전무후무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마은혁 판사가 소속됐다는 우리법연구회와도 한번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봐야겠다."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법연구회가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과거 군에서 사조직인 하나회의 폐해를 경험한 바 있는데, 이것을 거울삼아야 되겠다."며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해서 마 판사 문제, 또 우리법연구회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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