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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10 1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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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최수태 교육선진화정책관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1월 12일에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수험생은 수험시험 전날인 11월 11일의 예비 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예비 소집일에 수험표를 지급받아 신종플루 증세확인을 위한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최수태 교육선진화정책관이 밝혔다.

수험표를 받은 후에 수험생은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과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 및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해서 시험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발열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병원에 신종플루 확진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받았거나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있는 학생은 관련 사실을 발열검사를 하는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서 신종플루 환자 수험생은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 예비소집일에 신종플루 환자 수험생으로 확정된 수험생은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됨으로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환자 수험생은 등·하교시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시험실을 나가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수험생들과 접촉을 자제해서 추가 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수험생들도 기침 시에는 일회용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가능하면 매 시간 손을 비누로 씻는 등 호흡기 위생사항을 준수해야하고 만약 시험 중에 발열 증세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알려 의사 또는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하고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는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서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서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 당일에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서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됨으로 반입금지 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오지 않도록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 미리 한번 더 챙겨 줄 것도 당부하고 있다.

흑색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시험 중에 휴대가 금지되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 뿐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된다고 된다.. 무엇보다 필적 확인란을 포함한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 수험생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소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4교시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시험방법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는것도 알아야 한다.

4교시에는 수험생에게 선택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응시한 탐구영역별로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 받은 개인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만약 2개의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시험지를 보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비 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배부되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확인해 수험 시험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최수태 교육선진화정책관은 상세히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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