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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06 12: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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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돼온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이 올해도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넘길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특위는 6일 여야 간사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으나 현실적으로 법정시한 안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헌법 54조2항에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법정시한은 12월2일인데 매년 정부-여당은 기한 내 처리를 추진했으나 야당의 정략적 공세로 처리시한을 넘기는 등 ‘정쟁의 볼모’가 돼왔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예결특위 심재철 위원장은 “물리적으로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면서도 “내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를 마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10.28 재보선이후 이달 들어서야 정기국회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대정부질문을 빼면 실제 남은 기간은 25일”이며 “예결특위의 종합질의와 부처별 심사일정까지 감안하면 법정시한 안으로 예산을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더욱이 신임각료 인선에 따른 인사청문회, 10.28 재보선 등으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이 순연되고 심사일정도 차질을 빚어 법정시한 내 처리는 올해도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하순부터 예결위를 가동하자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사실상 헌법에 규정된 법정처리 시한을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 이시종 의원은 “헌법에 다소 위배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 등 쟁점예산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제헌 헌법에는 별도의 법정시한이 없었으나 박정희 정권시절 국회경시 풍조로 인해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예산안 제출, 30일전 의결’조항이 헌법에 명문화됐다”면서 “군사문화 잔재인 법정시한에 얽매여 국민혈세를 졸속처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만일 오는 20일부터 예결위를 가동하면 종합정책질의에 3일, 부처별 심사 4일, 계수조정소위 일정이 통상 2주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안은 12월 하순쯤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지난 1990년이후 국회가 법정시한을 준수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5차례에 불과한데 15회나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중 12번은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임시회기에 처리된 바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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