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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03 1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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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우 행정안전부 조직실장
정부는 친서민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서민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생활민원 제도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행정안전부 박찬우 조직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러한 친서민 생활민원 제도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오늘(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정책수요자인 한국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등 28개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부모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국민제안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되어 생계유지를 위해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구입 운용할 수 있으며 내년 2월부터는 장애인 차량의 하이패스차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또한 보행우선구역에만 설치 운영되어온 자동차 진입억제용 ‘자동차진입 억제용 안전말뚝’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2013년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단속업무가 강화된다.

현실에 맞지 않는 보청기의 보험급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의안´을 의료기기 품목으로 추가지정되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이 제정된다.

대형장애인 시설을 맞춤형 시설이 가능한 가정용 소규모시설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허위등록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등록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의무적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할 장애유형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등록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해서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심신박약자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해 지고 2012년도까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 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를 무료로 보급한다.

2011년도까지 한국영화에 신형한글자막기를 개발보급하며 금년부터 기 출시된 한국영화 DVD에 한글자막화를 지원하고. 이번 개선안으로 장애인들의 생활불편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 박찬우 조직실장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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