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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30 0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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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10월30일> 지난 7월 청와대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 동원된 IP(인터넷 주소)가 북한 체신청이 사용해온 IP라는 사실이 29일 확인됐다고 중앙일보 (강주안.임장혁기자) 가 보도 했다.

이날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IP 추적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국회 정보위원들이 전했음을 전했다.

국정원은 그동안 당시 사이버 테러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정해왔으나 구체적인 북한 관계기관의 IP임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중앙일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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