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법.신문법 개정안 유효 인정”
- 절차상 문제 인정하지만 가결은 유효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신청한 방송법과 신문법 무효화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었지만 법안 자체 통과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방송법과 신문법은 11월 1일부터 법안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