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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28 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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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은 야간 옥외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 씨가 차도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법 개정 시한인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내년 6월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권 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어 법적 혼란이 야기된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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