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 대본 저작권 분쟁으로 곤혹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일부 인용 결정
시청율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KBS-2TV 첩보 드라마 '아이리스'가 대본 저작권 분쟁으로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아이리스 대본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아인스엠앤엠사가 '아이리스'의 제작을 맡고 있는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낸 저작물복제배포등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태원엔터테인먼트는 10억원을 공탁하는 것을 전제로 분쟁 대상이 되는 아이리스 대본으로 영상제작물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 KBS 아이리스 드라마에 출연중인 배우 이병헌
재판부는 '아인스엠앤엠이 대본 저작자인 에이스토리와의 대본공급계약에 따라 아이리스의 제작 대본과 유사한 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면서 '아이리스를 현재 대본으로 제작해 방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작 대본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 관계자들은 '분쟁 대상이 된 대본은 전체 20부 중 7부까지이며 제작을 완성한 영상물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 현재 12부를 촬영 중인 '아이리스'의 방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판결 후 태원엔터테인먼트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아인스 M& M 측의 주장과 달리 김현준 작가는 프리랜서 작가로서 에이스토리에 귀속되어 있는 작가가 아니므로 구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에이스토리와의 계약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촬영중인 제작진에게 찬물을 끼얹는 아인스 M& M의 이같은 행위는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에 지나치지 않는다. '아이리스'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를 이미 11회분까지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예정대로 방송이 진행되는 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바다'는 유감 표명을 했다.
이에대해 아인스엠앤엠 변호인측은 '일단 저작권이 아인스쪽에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해 추가로 기존 제작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라고 밝혀 드라마 방영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대본 저작권 권리를 놓고 양측이 첨예한 법적 분쟁이 계속 될 수 있음을 짐작 시켜 주고 있다.
이병헌, 김태희, 정준호 주연의 200억원 프로젝트 첩보 액션 대작 '아이리스'는 10월 14일부터 지금까지 4회분이 방영됐으며 매회 평균 시청율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방영을 앞두고도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주관 방송사인 KBS가 20억 방영권을 제시하면서 향후 5년 동안의 영상 저작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결방 위기까지 갔다 극적인 타협으로 방영이 되는 등 예기치 않은 내홍을 겪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경기 기자 lnews4@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