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위반 전공노 위원장 파면
-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등 품위유지 의무 등 관련
안양시 동안구청 7급 공무원으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이끌고 있던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이 파면됐다. 20일 노동부가 전공노를 불법 노조단체로 규정한데 이어 경기도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손위원장을 파면한 것이다.
노동부는 또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를 주도한 손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어긴 전공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수차례 밝힌바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국선언 참석자에 대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전공노 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예견돼 왔다.
노동부가 사법경찰권을 행사해 전 위원장을 입건한 사례는 노조법이 있은후 1997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이번 중징계는 앞으로도 법을 어긴 노조는 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엄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