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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23 0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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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가 '언론악법 원천무효' TV 광고를 방송보류 결정했다. 이 광고는 전국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의 성금을 모아 제작한 것이다.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후 정부의 홍보광고는 일방적으로 방송되는데, 시민단체의 '언론악법 원천무효' 광고는 아예 전파조차 탈 수 없게 된 것이다.

방송협회는 이 광고에 나오는 ‘미디어법 10월 29일 결정,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자막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결정을 국민 모르게 하겠다는 것인가?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평가를 받을 각오로 내리는 결정이다.

방송협회가 정부의 홍보광고는 봐주고 비판광고는 막는 것이야말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다.

방송협회는 지난달에도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공사 반대 라디오 광고를 불허했다. TV, 라디오는 물론 극장까지 ‘대한늬우스’를 상영한 정부의 4대강 홍보는 되고, 시민단체의 4대강 반대광고는 안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억지일 뿐이다.

방송협회의 심의가 정부 비판을 봉쇄하는 ‘사전 검열’이 되어서야 하겠는가?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법학계 또한 ‘무효’라고 인정한 언론악법이다. 방송협회가 시민광고를 막는다고 언론악법 날치기의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29일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방송협회의 공정성을 거듭 촉구한다.

2009년 10월 22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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