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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22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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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문국현 대표는 오늘자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오늘 창조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선고 내용에 불만으로 고성을지르면 대법원을 비난했다. 또 창조한국당은 선고직후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고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국현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낮은 이자의 당 채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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