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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21 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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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20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법외노조로 규정하자 행정안전부가 곧바로 불법단체가 된 전공노에 대해 엄정 대처하라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전공노가 노동부에 제출한 해직자의 조합원 탈퇴서를 확인한 결과 노조 탈퇴서 제출 이후에도 조합간부로 계속 활동한 사실이 판명됨에 따라 노동부는 어제(20일) 전공노에 대해서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으며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 정창섭 1차관은 앞으로 소위 전공노는 노동조합 명칭사용, 조세면제 등과 같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교섭과 함께 각급 기관별 교섭에서도 배제된다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또한 소위 전공노와 체결한 각급기관의 단체협약 이행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각종 편의제공도 철회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합비 및 후원회비의 급여 원천공제를 금지할 것이며 휴직중인 노조 전임자 전원에 대해서도 즉시 업무복귀 조치가 이뤄질 것이고. 11월 20일까지 각급 기관에서 지원해온 노조사무실과 각종 장비, 비품의 회수와 현판제거도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단체에 적법하고 건전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하는 한편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 단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밝히고. 아울러 그간 각급기간에서 잘못 유지해온 각종 불법적인 관행들도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행안부 정창섭 1차관은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8일 30일의 기한을 정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수석부위원장 등 해직공무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전공노에 내린바 있었으나 임원 3명광 지역 본부장 1명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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