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자 DNA 채취, 범인 검거 활용
- 조두순사건’ 핵심대책 일환 관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살인·아동성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게 된다.
이같은 범죄발생시 범인의 조속한 검거에 활용하기 위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안이 오늘(2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 전강진 형사법제과장이 발표했다..
DNA 데이터베이스 도입을 위한 이번 법률안은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 엄벌을 위한 정부대책의 첫 번째 결실로서, 흉악범 재범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전자발찌와 더불어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흉악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DNA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70여개국에서 흉악범 검거에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으로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의 제니퍼 사건´도 DNA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19년 만에 아동성폭력범을 검거한 사례다.
법무부는 앞으로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의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