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검찰청 통번역요원으로 양성
- 원활한 정착 및 사회참여 실현을 위한 지원방안
법무부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의 원활한 정착 및 사회참여 실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검찰청 전문 통·번역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노정연 여성아동정책팀장이 발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외국인 수사 시 상대적으로 통역요원 확보가 어려운 베트남, 몽골, 러시아, 태국 언어권 각 10명 이내, 총 40여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정은 두 차례에 걸쳐 각 2박3일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법무소송 관련 교육 등 검찰수사 통역에 필요한 지식을 배양토록 할 계획이며, 교육 수료자는 향후 검찰청 전문 통·번역인력으로 활용토록 추천할 예정이다.
교육생은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이고, 20세 이상인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고졸 이상 학력을 갖추고, 한국어와 모국어간 통·번역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1차 선발을 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한국어활용능력 및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11월 3일까지.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자필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