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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15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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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 2009년 10월 15일(목) 벨기에 브뤼셀에서(한국시간 17:30) 양국 통상장관간에 이루어졌다..

최종합의안에 농림수산물 분야는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관세 존속 기간 장기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했고, 즉시철폐 대상은 교역비중이 적은 품목이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에서 선별했다.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가서명 이후 협정문 공개, 24개국 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식 서명 후 양측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한 날로 부터 60일 경과 후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총 1,449개 농산물 품목(HSK 기준) 중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으며,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대두(487%), 보리(324~299.7%), 감자(304%), 인삼(754%~222.8%), 제주산 감귤(온주 밀감)(144%), 흑설탕(40%) 9개 품목은 현행관세가 유지된다.

냉동삼겹살(25%), 사과(45%), 배(45%), 쇠고기(40%), 맨더린(감귤류)(144%) 등 458개 품목은 관세 존속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장기화했으며, 분유(176~36%)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치즈(36%) 등 일부 낙농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10년 이상에 걸쳐 폐지하면서 무관세 물량(TRQ ; Tariff Rate Quota)을 배정키로 했다.

특히, 오렌지(50%), 포도(45%) 등에 대해서는 같은 북반구 국가로서 생산․유통 기간이 비슷한 점을 감안, 우리의 성출하기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관세를 장기간 완만하게 감축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이 7년 이내에 관세를 폐지하는 농산물 품목은 966개(HSK 기준 : 품목비중 65.9%)이며,이 가운데 스카치위스키(20%), 꼬냑(15%), 마가린(8%), 커피(8%), 초코렛(8%), 밀가루(4.2%) 등은 3~5년간 균등하게 관세가 감축되고, 홍차(40%), 커피원두(2%), 포도쥬스(45%) 등은 관세가 즉시 폐지된다.

보리(맥주맥(513%)․맥아(269%)), 감자전분(455%), 변성전분(385.7%), 냉장 돼지고기(22.5%), 사과(45%), 인삼(754.3%), 쇠고기(40%), 발효주정(270%)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gricultural Safeguard)*를 설정해 수입량이 급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EU는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5년 이내에 폐지하기로 했으며, 對 EU 주요 수출품목인 라면(6.4%+24.6/100kg,€), 면류(6.4%+ 9.7/100kg,€), 비스켓(9%), 간장(7.7%), 난초(6.5%), 음료(9.6%) 등에 대해서 EU측은 관세를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 EU 즉시 철폐 : EU 세번 기준 약 1,896개 품목( 92%), 對 EU 수출액 기준 86% 수산물 분야에서는 냉동 오징어(24%), 냉동 민어(57%), 냉동 명태(30%)에 대해서 현행 관세를 유지키로 했으며, 냉동 고등어(12년)(10%), 냉동볼락(10%) 등은 관세 양허기간을 10년(20%) 이상, 골뱅이는 5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EU는 우리의 주 수출 품목인 다랑어류(22~20%), 오징어(6%), 조제 수산물(22%)에 대한 관세를 3년 이내에 폐지하도록 합의했다.

우리는 목재류 227개 품목(12~8%) 에 대해서는 5~7년간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으며,밤(219.4%), 잣(566.8%), 대추(611.5%) 등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15년 이내에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EU는 합판 등 목재류 41개 품목(10~6%)은 3년간 폐지하고 나머지 임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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