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고시 변경해도 세종시 이전부처 축소”
- “총리실 이전은 불가피… 성격 전환시 특별법 개정해야”
굳이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행안부 장관고시를 변경하면 세종시로 이전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석연 법제처장은 14일 세종시 수정문제에 대해 “(현행 특별법을 유지하면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규모의 조정은 장관고시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기본계획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 부처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변경고시는 가능하다”면서도 총리실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 처장은 “현행 특별법의 기본계획은 행정복합도시로 행정을 통할하는 총리 역할을 감안하면 국무총리실 이전제외는 기본계획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세종시를 과학 비즈니스벨트와 유비쿼터스시티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전환하는 것 역시 현행 특별법 기본계획을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현행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 대통령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데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등 6개 중앙부처의 경우 이전대상 범위에서 제외토록 규정돼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