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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14 1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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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2006년도 성과급 지급과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해 총 42억 4,913만여 원을 환수하도록 한 신고자 3명에게 총 3억 9,329만여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3억 4,530만원은 2002년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일 건으로는 최고금액이다. 현행 규정상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20억원이다.

모 공사가 고객만족도 조사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임에도, 업무시간에 조직적으로 직원을 동원, 마치 일반고객인 것처럼 조사요원들에게 접근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 경영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직원은 월봉액의 500%, 사장은 200% 등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A씨가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는 신고내용 등을 확인해 부패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판단하여 이를 경찰청에 이첩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련 직원 29명이 업무방해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고객만족도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던 성과급 39억 8,849만여 원은 결국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신고로 인해 환수되었다.

A씨의 보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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