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의 ‘오세훈법’위반 반드시 책임 묻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 6. 12. 수천명의 재향군인회원과 수혜자 1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격려금 2천만원 지급 사실을 보여주려고 5명의 대표에게 돈봉투를 직접 주는 퍼포먼스를 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의 선거일 1년 이내 생색내기 금지’위반으로 오시장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금품제공이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인 5. 11.이니 ‘빈봉투퍼포먼스’가 1년 이내더라도 ‘선거일 1년 이전 행위’라는 것이다.
검찰에게 묻는다.
사기범이 2008년에 사람을 속이고 2009년에 돈을 받으면 범죄가 언제 완성되는가?
2009년에 선심성예산을 집행하고 2010년에 생색을 내거나, 2009년에 생색을 먼저 내고 2010년에 선심성 예산을 집행했다면 ‘예산집행을 하면서 생색을 내지 말라’는 법에 위반한 시점은 2009년인가 2010년인가?
1년 전 이전에 금품을 대량 지급하고 선거일 직전에 잠재적 수혜자 수천명을 모아놓고 빈봉투를 돌리며 생색을 내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최고 엘리트가 모인다는 서울지검이 이런 초보적 법리조차 모를 리 없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지만, 이번 결정은 유권무죄·무권유죄의 결정판이다.
검찰의 부당한 무혐의처분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것이다.
아울러 오시장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년 10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