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위주의 법원 판결문, 문제 있어”
- 이한성 "법조항만 적시하는 판결문 작성 관행 고쳐져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위주로 기재되고 있는 법원의 판결문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이태운)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조두순 사건의 피고인은 악랄한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아 마땅하지만 법원은 형량을 감경해 징역 12년만을 선고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문에는 형량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의 이유조차 적시하지 않았다”라며 “감경사유는 피해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항인데도 법 조항만 적시하는 현재의 판결문 작성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어 “따뜻한 법원이 되는 것은 법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지, 판결에서 온정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판결에서만큼은 냉정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상해의 경우 가중요소가 있으면 7~11년으로 형량의 폭이 여전히 너무 넓고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도 너무 간략화 돼 있다”라며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세분화해 여러 가중요소가 겹칠 경우 형량을 중복 계산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소수자와 약자의 보호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일부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의 시위현장을 돌아다니며 불법행위를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기자 jteme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