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및 네티즌 탄압 실태 규명 국정조사요구서

▲ 정세균 민주당 대표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야 3당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및 네티즌 탄압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언론동향 파악과 간부 성향조사 등으로 물의를 빚었고, 출범 초기에는 류유익 전 대통령실장이 한나라당 현역 의원을 KBS 김금수 전 이사장에게 특사로 보내 정연주 사장 사퇴를 종용하고, 박미석 전 수석비서관의 논문표절의혹과 이동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기사 누락 외압을 일삼는 등 청와대가 방송장악을 직접 진두지휘했다.
또한 아리랑 TV, 스카이라이프, YTN 사장 등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를 내려 보냈으며,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공영방송 KBS와 MBC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 KBS이사회,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법적 해임권을 발동하여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의 의지에 따라 임명하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급기야 8월 17일,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이사장이 모여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영화하려는 실상이 밝혀졌다.
결국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언론탄압의 총지휘자는 이명박 대 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그 지시를 수행하는 최시중 위원장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언론소비자 운동’을 벌이는 네티즌들을 출국금지 시키고, 정보경찰을 통해 사찰하고, 마침내 네티즌 6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2명을 구속시키는 등 순수한 인터넷 언론 이용자에 대한 전방의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방송을 철저하게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자행되고 있는 언론탄압에 대해 국민적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및 인터넷 네티즌 탄압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방송언론 탄압에 대한 청와대 개입 여부
나. 이명박대통령의 방송사 및 방송유관기관 사장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실태 조사
다. 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대한 불법성 여부
라. 인터넷 네티즌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 규명
마. 최시중위원장을 통한 언론 장악 기도 실태 조사
2008년 8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