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불법 의료행위 크게 증가해"
- 서류위.변조, 속임수 등 진료비 거짓청구 가장 많아
불법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의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불법의료행위 적발 건수는 총 4천96건이다.
이는 의료인 100명당 평균 1.26건이 적발된 것으로, 한의사와 의사가 면허인력 100명당 3.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의사의 경우 2007년 603건, 2008년에는 471건으로 132건(-22%)이 줄었고 약사도 71건에서 32건(-9%)으로 줄어든 반면, 치과의사(117%), 한의사(113%), 간호사(254%)의 적발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 2008. 12 기준 - 의사 7만5714명, 치과의사 1만9751명, 한의사 1만4818명, 약사 3만1635명, 간호사 10만68814명
2004년 이후 의사의 불법의료행위는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사례가 5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사례’가 266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251건)’, ‘진단서나 각종 증명서의 허위 작성(238건)’, ‘의료광고 위반(1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156건이나 됐다.
치과의사의 경우로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한 위법 사례(99건)’가 가장 많았으나 최근 들어 매년 15건 내외로 적발 건수가 크게 낮아졌다. 반면 ‘관련서류의 위조.변조를 통한 진료비의 거짓청구’ 건수는 2006년 12건에서 2008년에는 3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서류의 위조.변조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례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 및 미보존(126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43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42건), 환자의 알선 및 소개 행위(37건) 등으로 적발됐다.
약사는 ‘면허대여‘에 의한 위반사례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연 8~9건 정도로 크게 줄었다. 그밖에 ’처방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62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59건)‘, ’윤리기준 위반(52건)‘등이 주로 적발됐다.
간호사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1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기록부를 거짓을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7건)’, ‘의료인으로서의 결격사유(6건)’, ‘주의조치 등(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불법의료 행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직업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적 문제를 의료인이 되기 전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의 조작이나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기자 jteme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