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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05 13: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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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민간단체가 광고수익을 위해 유명무실한 각종 상을 남발하고 지자체가 이상을 받기 위한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정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지자체들은 통상 상을 받은 후 주관사에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상을 받기도 전에 주관사에 돈을 주고 사전 로비하는 행태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상기관에서 응모, 심사,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건당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홍보비를 요구하면 지자체는 홍보비에서 일괄 지출하는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도 빈번했다고 실태를 분석했다.

또한 일부 주관단체에서는 시상의 응모율을 높이기 위해 후원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데도 이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고 지자체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시상에 응모해 왔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첫째 민간이 주관하는 시상응모로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지자체에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수상결과에 광고 홍보비관련예산의 목적외 사용의 금지, 수상에 따른 허위 과장홍보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함께 기관별로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임윤주 제도개선기획담당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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