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9-10-01 15:53:12
기사수정

반갑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 노길상입니다.

오늘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하여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총리실 산하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배경을 설명 드리면, 복지부는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체제와 제주도의 보건의료체제 그리고 건강보험제도, 보건산업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고, 특히 제주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정부가 관광허브로 기능화 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주도민의 의료 접근성 재화와 의료비 상승 등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 등에 대해서는 기존 전제조건을 지켜나가도록 하면서, 법인허가제,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 **급 이상 설립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회사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등은 조건으로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필수 공익의료 확충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제주도내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게 될 경우,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고객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제주도 전체의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외국인 환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제주도 내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 처리

<질문>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답변> 저희들이 이것이 정부 내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것을 총리실 산하의 제주지원위원회에 저희들이 이 방안을 내게 되면 총리가 위원장이시고, 각 부처 장관이 위원인 제주도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다시 결정한 후에 이것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준비를 해나가는데,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해본 결과, 병원이 제주도에 실제로 세워지는 데까지는 3~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존 전제조건 이후에 새로운 부여된 조건들을 조금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답변> 투자개방형 법인 사전에 설립하게 될 경우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원급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 이상의 설립만 허용하도록 하였고, 특히 영리 의료 민영화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보험회사가 직접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것은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운영수입의 일부는 보건의료 등 제주도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라고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질문> 조건이 이렇게 많으면 설립할 만한 병원이 있나요?

<답변> 예, 저희들이 사전에 제주도 측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은 진행해 나가도록 하나하나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투자의향이 있는 측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실무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질문> 투자의향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답변> 현재로서는 한두 군데 특정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제주도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주도 전역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의 서귀포에 있는 전체적으로 평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평 정도를 큰 크기의 60만평 정도는 관광특구를 지금 중문단지와 같은 관광특구로 하고, 40만평 정도의 의료특구를 설치해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주도가 현재 관광객이 600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이 600만명 되는데, 제주도는 앞으로 1,000만명 관광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조건들이 혹시 **과정에서 탈락되거나 **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됩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투자개방형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이고, 다만 여기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은 외국인이 투자개방형 병원을 만드는 것은 이 특별법에 의해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내국인의 국내자본에 의해서 투자개방형 병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모법에서 되어 있는 것과 연계해서 말씀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국인은 이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답변> 당연히 갈 수가 있죠. 다만 외국인이 설립한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수가와 본인부담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내국인 투자개방형 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수가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아까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회에 제출하고 이것도 그러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답변> 그렇죠. 국회에 가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특히 보건복지상임위가 아니고 행안위 소속 법률안입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 쪽에 보건복지 상임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거쳐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 제주도 이외에 *** 지역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 법률안이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치에 관한...

<답변> (관계자) 경제자유구역 내에 보면 현재 외국인의료법인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는데, 그 세부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이 행안위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국회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기본적인 방안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절차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말씀이시지요?

<답변> (관계자) 경제자유구역법에 있습니다. 그 세부조항이 지금 현재 없어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의료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어야만 외국의료기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질문> 제주처럼 내국자본 인정할 수 있는...

<답변> (관계자) 그것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질문> 왜 3~4년이 걸리지요?

<답변> 현재 제주도에 지금 부지만 확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나 인프라,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단지는 1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어야 자본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지금 외국의료기관 들어오겠다는 데는 없어요?

<답변> 몇 군데 이야기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47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