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흉악.강간범, 유기징역 상한 폐지 검토"
- "국회선진화법 당론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충격을 주고 있는 '나영이 사건'과 관련, "미국의 경우 흉악범이나 강간범의 경우 징역 100년, 200년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형법 42조의 유기징역 상한 규정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며 "법사위원들은 이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윈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이제 우리 형법도 좀 바꿔야 한다. 참담한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 선진화 방안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 파행과 폭력을 근절시켜 국회 선진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당 국회선진화특위가 확정한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 등을 거친 뒤 당론으로 채택,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번 법안은 상임위 중심주의, 국회질서 유지, 국회의장 권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회가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자기반성의 자세로 만든 국회개혁안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안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특히 명절 때 저소득층이나 빈곤 가정의 고통이 더욱 커진다."면서 "당은 소외 받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