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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01 1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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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충격을 주고 있는 '나영이 사건'과 관련, "미국의 경우 흉악범이나 강간범의 경우 징역 100년, 200년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형법 42조의 유기징역 상한 규정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며 "법사위원들은 이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윈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이제 우리 형법도 좀 바꿔야 한다. 참담한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 선진화 방안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 파행과 폭력을 근절시켜 국회 선진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당 국회선진화특위가 확정한 국회선진화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 등을 거친 뒤 당론으로 채택,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번 법안은 상임위 중심주의, 국회질서 유지, 국회의장 권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회가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자기반성의 자세로 만든 국회개혁안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안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특히 명절 때 저소득층이나 빈곤 가정의 고통이 더욱 커진다."면서 "당은 소외 받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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