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鄭총리인준안 가결…野항의 격렬
- 친박연대 제외 野5당, 치열한 본회의장 설전이어 퇴장-檢 고발까지
국회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인준안을 가결시켰다.
정 총리 임명동의안은 이날 재적의원 290명 가운데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164표, 반대 9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으며 정 후보자는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현 정부의 두번째 총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찬성표결을 결정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인준반대를 밝힌 민주당과 선진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인준처리에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표결처리에 불참했다.
특히 친박연대를 제외한 5개 야당은 이날 각기 의원총회를 갖고 정 총리 인준안 표결을 거부해 투표에 불참키로 한 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진사퇴와 내정철회를 촉구함은 물론이고 공무원법-소득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는데 우선 민주당 강운태-최재성 의원은 세금탈루 및 이중소득 공제, 공무원 겸직금지위반, 아들의 이중국적 등 의혹을 거론하면서 사퇴와 내정철회를 주장하면서 본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반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국회 인준안 처리를 주장하면서 맞받아쳤다.
한편 충청권 출신 민주당과 선진당 의원 39명은 총리 후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고 친분 있는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았다면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대만국립대학에서 받은 자문료, 인터넷서점 YES24 고문직 수입, 배우자 그림판매소득 등 2억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해 소득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신분으로 총장 허가 없이 YES24 고문으로 있으면서 보수를 받아 허가 없이 겸직하면서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 역시 거론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 후보자가 미국출국시 Y모자 회장에게 1,000만원을 받았고 서울대 총장후보당시 서울대병원장의 도움을 받은 것 역시 포괄적 뇌물죄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소인측은 정 후보자의 장남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득보다 6,500만원을 더 지출했는데 이는 사실상 증여재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증여세 3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