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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25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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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무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25일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결정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한 범위와 내용이 명확치 않다”며 “법체계상 문제분석을 거쳐 이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행안부는 이번 투표와 관련해서 투-개표상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고발조치 등 엄중 처벌할 것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투표에서 일부노조가 간이투표함을 들고 각 사무소를 찾아 기표지를 받는 순회투표 및 홈페이지에서 전자투표를 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에선 투표 참여자에게 상품권을 지급커나 비조합원의 이름이 투표명부에 기재되는 등 총 30여건의 불공정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파악돼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안부는 지자체 등을 통한 추가조사 및 신고 등을 근거로 투-개표상황에서 각종 불법-불공정 사례를 분석해 근무 중 투표와 같은 복무규정 위반행위 적발시 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 받거나 조사한 것 외에 발생한 불공정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며 “지역별 개표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등 개표상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투-개표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조항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돼있어 공무원의 구체적인 정치활동 규제가 쉽지 않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조 역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있어 구체적인 활동범위가 적시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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