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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25 1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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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앞서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안 원내대표는 2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간 옥외집회는 치안에 큰 위협을 준다. 평온한 밤을 보내려는 국민의 생활권-행복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는데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규정한 기본권과 국민 생활권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전제한 뒤 “당내에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헌재판례 이유, 결정취지,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선 불법 폭력시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란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야간 옥외집회를 사실상 허용하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헌재가 치안현실을 외면하고 심야 도심에서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생활상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한 정가 관계자는 “한 마디로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면 불법 폭력사태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간 집회에 비해 군중심리는 야간에 폭력적인 것이 일반적이고 이 와중에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서 위험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것은 앞서 지난해 서울도심을 장악한 촛불시위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권 논리에만 집착해서 내려진 헌재의 판단을 확대 해석해선 안 될 것이다. 촛불시위는 분명히 불법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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