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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24 2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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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9월 23일(수) 오후 제284회 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총 9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를 앞둔 상황이지만 민생법안 등 시급한 주요법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속히 처리한다는 여·야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민부담 경감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민생법안과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등 경제살리기 법안에 중점을 두어 법률안을 심사했다.

통과된 법률안 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적용대상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에까지 확대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대상을 확대하여 하도급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지구안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신성장동력 육성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주요법안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대책 및 특례를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관리은 저속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달리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 기여하도록 하고, 「교통안전법」은 사업용 차량의 운행기록계를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꿈으로서 교통사고율을 획기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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