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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23 1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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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대규모 손실파문으로 결국 금융계의 거물 KB금융 황영기 회장이 취임 1년여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황 회장은 23일 KB금융 회장과 이사직에서 모두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조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음에도 불구, 예금보험공사도 오는 25일 우리금융 MOU 불이행과 관련해서 예고된 대로 황 회장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황 회장은 “금융위의 징계조치에 의해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 선도 금융그룹 최고경영자로서 개인적 문제로 조직의 성장-발전이 지장을 받아선 안 된다는 마음에 사임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KB금융 회장직과 이사직을 동시에 사임하고자 한다”면서 “전에 몸을 담았던 우리은행에서 파생상품 투자관련 손실이 발생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황 회장은 “우리은행과 KB금융 임직원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런 마음”이라면서도 “우리은행 재직시 CDO-CDS 투자와 관련한 금융위의 징계조치에 대해선 수차례 소명노력에도 불구, 주장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KB금융은 정관상 그룹 부회장인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게 되는데 금융권에선 이날 업계 거물이 파생상품 투자손실로 물러나는데 대한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5일 임시 예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미 사의를 표명한 황 회장에 대한 징계안건을 처리키로 했는데 예보는 지난해 4/4분기 우리금융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를 미달한 것 역시 황 회장의 투자결정에 따른 대규모 손실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사의표명과 별개로 황 회장에게 내려질 예보의 징계수준은 해임 또는 직무정지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예보는 우리은행을 통해 황 회장에게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은행의 투자손실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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