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38만명에 소득세 280억원 돌려준다
- 국세청, 1인당 7만3천원씩 초과납부세액 환급키로
국세청이 22일 영세 자영업자 38만4,000여명에 대해 초과 납부된 소득세 280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급 대상자는 화장품 등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 출연자 등 인적 서비스업종의 영세 자영업자로 1인당 7만3,000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관련 안내문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중 환급세액이 건당 10만원이상 등기우편, 10만원미만인 경우엔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
구체적인 환급금과 대상자 포함여부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엔 지난 21일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됐지만 신고 계좌가 없는 사람은 23일이후 국세환급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지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추석 준비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전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보이스피싱’사고에 대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이 이번에 영세 자영업자에게 환급하는 소득세는 작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당시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지만 올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되며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보다 많아 돌려받는 것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