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연령 20세에서 19세로 낮춘다
-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 도입도

▲ 법무부 법무심의관 박하영 검사
법무부는 민법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성년 후견제 도입과 청소년 조숙화 등 사회현실을 반영해 성년연령을 하향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하영 검사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따라서 법무부는 9월 18일에 이와 관련한 입법예고를 하고 9월 30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12월 중으로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성년 후견제는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제도도입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년연령 하향은 이미 만 19세를 선거권자 등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규와 또 대학과 사회에 진출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을 고려한 것이라고 법무심의관 박하영 검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