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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17 2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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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행 형법만으론 북한의 간첩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을 존치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결론적으로 국보법은 존치돼야 한다”면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간첩행위는 형법만으로는 안 된다. 국보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며 좌파진영의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불가입장을 천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현행 형법만 갖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국가보위를 위한 안보, 형사법은 명칭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최근 공안사범 세력에 대한 기구나 인원이 보강됐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선 많은 단속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반체제세력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군내 사상오염 및 간첩활동에 대해 검찰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자는 “민간인 첩보가 포착되면 군 수사기관에서 검찰로 넘겨준다”며 “서로 유기적 협력관계를 해서 그런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좌익사범 수사에 강력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이 후보자는 갈수록 잔인하고 흉폭해지는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 범죄자들이 늘지만 인권을 거론하며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취임하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집행된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검찰의 ‘별건 구속’ 관행에 대해선 “수사상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을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만 위한 별건 구속은 금지토록 하겠다”며 인권보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기자 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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