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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16 15: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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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황해봉 행정심판총괄과장이 밝혔다.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담당자와 시·군·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총 80여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황해봉 행정심판총괄과장은 현행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9월 17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9월, 10월 중에 각 시·도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의를 재개함에 있어 법령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년도 핵심전략사업으로 16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연계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법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법령에 의한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하여 유사한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상반기에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42건의 제도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할 필요성이 인정하는 19건을 관계부처에 전달한바 있는데 앞으로 행정심판청구가 많은 경찰청, 국가보훈처 등 처분청 등과도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심판을 통한 사후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적 권익침해도 예방되어 국민들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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