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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16 13: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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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정치권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로 시끌벅적할 뿐 정작 그의 대법관으로서의 포부와 현실인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점은 참으로 의아하고 답답하다.

인사청문회에서 민일영 대법관은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해 그는 분명히 사형제는 폐지하고 대신 종신형으로 대체하자고 말했고 대법관이 되면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형제가 갖는 비인간성 .誤判가능성을 감안할 때 종신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혁당 사건을 例로 들었는데 대법관이 될 사람의 法인식이 이 정도인가해서 놀라울 뿐이다.

인혁당 사건은 당시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된 상황에서 일어났던 判例로서 刑量과 節次上에서 이론의 여지는 있으나 무고한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했던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해 과도한 刑量을 선고받고 법절차를 무시한 채 刑이 집행되었던 정치적 재판이었다면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親北정권하에서 再審을 통해 無罪판결을 받은 것 역시 정치적 행위의 소산이지 그들이 결코 무죄라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민일영 판사는 이런 정치적 해석의 차이로 死刑에서 無罪가 된 인혁당 사건을 사형제 폐지의 論據로 삼고 있는데 이는 유럽 일부국가에서 시행하고 주장하는 사형제 폐지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일상에서 사람들은 거의 매일 시행착오를 범하고 오류를 범하듯이 사회의 제도와 법집행에서도 인간이 하는 일인지라 誤謬와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藥에도 부작용은 있다.

그런 오판의 위험때문에 사형을 폐지하자는 論理는 공무원 사회는 항상 부패하고 무능하니까 부패와 무능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을 없애자고 하는 소리나 男子는 언제든지 강간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있는 동물이니까 남자는 다 없애자는 소리나 비슷하게 들린다.


동시에 死刑制의 非인간성을 사형제 폐지의 근거로 내세우는데 수십명의 무고한 시민을 마구 죽이는 흉악범을 법의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보호해주는 것은 인간적인가?

部分으로 全體를 부정하거나 糊塗(호도)할려 해서는 안 된다.

민일영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 복무를 허용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병역거부를 양심에 의해 거부하는 것인지 병역 자체를 싫어서 거부하는 것인지를 누가 판단하는 것이며 그런 양심이 과연 법이 보호해줘야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도대체 國防을 놓고 양심이 왜 나오나? 나가싸워 죽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란 말인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誤.濫庸(오.남용)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적용조건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거의 死文化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여기서 적용조건을 명확히 하자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말하는 취지로 보아서는 국가보안법도 필요없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유럽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先進的이라는 생각을 하는 일부 얼치기 먹물들 냄새가 나서 어이가 없다.

한 나라의 제도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관습과 전통, 의식수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 나라가 처해있는 국제환경을 고려해서 채택하는 것인데 먼 유럽의 일부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進步'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저의가 정말 의심스럽다.

왜 모든 것이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 北韓에 유리하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곤란한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면 進步라고 구분하는지에 대해선 정말 불가사의하다.

그런 높은 진보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 왜 위장전입을 하며 법을 어기는 것일까?
그것이 민일영 판사의 양심인가?

<프런티어타임스 이태준 편집국장 frontier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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