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문자메시지 및 DMB 시청 금지법 추진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주행 중 자동Off 장치 등 안전장치 본격 논의 예정-

▲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운전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이나 DMB 등 영상 시청이지만 국내에서는 문자메시지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DMB 등 영상시청은 별다른 규제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성진 국회의원이 운전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금지를 명확히 하고 영상물 시청을 제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성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금지와 차량 내 편의장치를 이용한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이나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고 위반시 3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 정상주행중일 때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은 76.5%이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주행할 때는 전방주시율이 60.6%, DMB TV를 시청할 때는 50.3%로 각각 낮아졌다.
운전자는 교통정보의 95% 이상을 시각에 의존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휴대전화 사용 및 DMB TV 사용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교통연구소의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경우 사고확률이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미국 교통연구소의 지난해 실험결과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읽게 되면, 사물에 대한 반응시간이 35% 둔해지는 것으로 나왔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엔 12%, 대마초 등 마약을 하고 운전할 경우엔 21% 정도 반응이 늦어진다. 이는 문자메시지 사용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 물이 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만 규정돼 있다.
벌칙 또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마저도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는 드물다.
운전자들이 휴대전화 통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발송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운전자도 많다. 심지어 DMB 등 영상물 시청은 아예 규제대상도 아니다.
공성진 의원은 이에 대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일깨워주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네비게이션 등이 운전 중 영상수신 및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규제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아울러 “정부는 물론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자동차업계 등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