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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15 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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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경정 장상갑 광역수사대장
전남 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보험사기 피의자 51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은 가해자와·피해차량으로 나누어 위장 교통사고를 내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2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무등산파 조직폭력배 김모씨(21세,남)등 3명과 폭력패거리인 신양OB파 김모씨(21세,남) 등 6명을 포함한 보험사기 피의자 51명을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전남경찰청 경정 장상갑 광역수사대장의 발표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 등은 같은 조직원 및 조직원의 선배인 박모씨(23세,남), 조모씨(25세,남) 등과 공모해 가해·피해차량으로 각 역할을 분담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7회에 걸쳐 보험금 등 4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김모씨 등 5명은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피해자 김모씨(54세,남)가 운전한 무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정면으로 측면을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 등 약1,400만원의 보험금 등 32회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무등산파, 신양OB파 조직폭력배 및 폭력패거리들로 조직원의 활동자금,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의자 김모씨의 제안에 따라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 가계 경제를 어렵게 하고, 선량한 시민을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만들어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범죄 및 조직폭력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장상갑 광역수사대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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