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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14 1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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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남이 희망하는 고등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2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용산구 청파동으로 배우자와 장남이 6개월간 주소를 이전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같은 학군이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실거주지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에서 화가인 배우자의 화실이 있는 청파동의 주택으로 1997년 9월1일 전입했다가 이듬해 3월18일 이촌동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면학분위기가 더 좋은 A고교에 배정될 확률을 높이려고 위장전입했다."고 설명했고, 이 후보자의 장남은 실제로 이 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 2001년 9월 배우자가 용산구 이촌동 내 다른 아파트로 이전했다가 10개월 뒤 원주소로 복귀한 부분과 관련, "배우자가 동료 화가와 공동작업실을 마련하면서 월세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으려고 대표로 전입신고했고 실제 거주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부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민 대법관 후보자와 박 의원의 주소가 85년부터 90년까지 다르다는 것.

하지만, 박 의원의 경우는 자식들의 학교문제가 아니었다. 박 의원은 당시 근무하던 방송국의 사원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단독세대주' 조건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


[덧붙이는 글]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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