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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13 22: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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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김경한)는 9. 14.(월)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죄에 대한 전자발찌 확대 및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 제도 지속 여부는 찬성 95.6%, 반대 2.8%이고, 살인․강도․방화 등 고위험 강력범에 대한 전자발찌 확대 여부는 찬성 87.1%, 반대 11.3%이며, 징역형 중범죄자에 대한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여부는 찬성 88.1%, 반대 9.6%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법무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했고, 전국의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9월 2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4개 조사항목에 대하여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되었고,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이다.

법무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죄에 대해서 전자발찌제도를 확대하고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의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뿐만 아니라,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면서 “향후 법률 개정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법무부 김영배 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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