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돈받은 박관용-김원기前의장 유죄
- “법 지켜야 할 정치계 원로들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개탄 나와

▲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김원기 등 2명의 전직 국회의장에게 유죄가 인정돼 각각 2년 및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1만9천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345만원을 선고하는 등 ‘박연차 게이트’수사로 이들이 유죄선고를 받아 정계의 도덕성이 또 한 번 치명상을 입었다.
실제로 재판부는 박 전 의장에 대해 “6선 의원과 국회의장을 지낸 원로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억원 수수혐의와 관련, “본인은 국가발전연구소 후원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지만, 박 전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박 전 의장이 연구소 이사장인 사실을 몰랐고 후원금이란 말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 대해선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며 2차례에 걸쳐 모두 1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액수가 1억원이 넘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 단 범행을 반성하고 먼저 돈을 요구치 않았으며 정치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의장은 지난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구속된 박연차 전 회장측에서 2억원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의장은 2004년 10월과 2006년 1월 베트남 방문당시 비서실장인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통해 모두 1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