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지자체 행사 등 공동지침
- 불요불급한 1회성, 또는 이벤트성 축제행사 연기 또는 취소 권고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유행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운영지침을 제정해서 9월 11일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폐쇄된 실내 공간에서 개최되면서 각별히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축제행사를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특히 내용에서는 고위험군 즉,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등을 대상으로 각별히 예방조치에 유의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불가피한 실외 행사는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발열검사 실시, 행사장내 신고센터 운영등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한 감염예방조치를 충실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 불요불급한 1회성, 또는 이벤트성 축제행사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과 무관하게 자제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