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신변안전보험금은 북한이 아니라 유씨에게 지급되었어야 한다”
- 남북협력기금으로 어선의 장비보완 내지 교체비용으로 지급해야”

▲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현대아산이 개성공단 인질 유모씨의 석방댓가로 북한에 지불한 실비 2천 달러는 신변안전보험 약관 위배”라며, “현대해상에 가입되어 있는 신변안전보험은 북한이 아니라 137일 동안 억류되어있던 유씨에게 지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신변안전보험이란 비업무상의 재해담보 내지는 신체상해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보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6달 이상 북한에 의해 인질로 억류되어있던 유씨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치료실비로 지급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유씨가 여관에 공무로 투숙했던 것이냐”고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강하게 몰아부쳤다.
박의원은 또 “연안호가 나포된 이유가 위성위치추적장치(GPS) 고장 때문인가, 아니면 장비부족 때문에 나침반에 의지해서 운항을 한 것인가”라고 따진 뒤, “21세기에 경제력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선이 나침반과 경험에 따라 어로 조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단 후 약 60차례에 걸쳐 우리 어선 등이 어로한계선을 넘어 피랍되거나 피격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 남북 양쪽을 위해서라도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어선의 장비보완 내지는 교체 비용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영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