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부동산 광고 규약 제정
-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방지하기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부동산포탈사이트를 통한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체의 허위매물 광고로 인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제기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어 왔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부동산포탈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거나 동일한 부동산매물을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리고 허위매물에 대한 회원사의 사전확인 없이 중개업체가 부동산포탈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재하도록 매물종류에 따라 시세범위를 정했다. 중개업체가 시세범위를 벗어나는 매물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회원사의 확인절차를 거쳐 허위매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부동산포탈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협회에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중개업체의 규약위반에 대해 제재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해당 중개업체를 조사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 협회의 홈페이지와 회원사의 부동산포탈사이트에 해당 중개업체의 명칭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