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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09 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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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부동산포탈사이트를 통한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체의 허위매물 광고로 인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제기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어 왔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부동산포탈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거나 동일한 부동산매물을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리고 허위매물에 대한 회원사의 사전확인 없이 중개업체가 부동산포탈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재하도록 매물종류에 따라 시세범위를 정했다. 중개업체가 시세범위를 벗어나는 매물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회원사의 확인절차를 거쳐 허위매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부동산포탈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협회에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중개업체의 규약위반에 대해 제재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해당 중개업체를 조사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 협회의 홈페이지와 회원사의 부동산포탈사이트에 해당 중개업체의 명칭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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