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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07 2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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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H1N1)에 의한 감염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신종플루의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급 기관에 긴급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신종플루 감염확진 판정된 경우에는 완치 될 때 까지 ‘병가(病暇)’조치해격리치료 하도록 하고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해서 ‘공가(公暇)’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가족 중에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하도록 했다.

신종플루 증상으로는 37.8도 이상의 열이나고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격리 치료를 받은후 다시 출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무원들에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이용자재, 대규모 모임자제, 술잔을 돌리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각급 기관 청사에 열감지 카메라 설치 및 감염 의심자 출입제한, 해외 출장 등 해외여행 후 귀국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종플루 증상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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