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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04 2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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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물을 철거해도 과연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이 도로를 불법 점거한 소위 ‘노무현 시민분향소’를 철거한데 대해 경찰에서 6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민행동본부측은 4일 “지난 6월24일 국민행동본부 산하 ‘애국기동단’이 덕수궁 앞 ‘노무현 시민분향소’를 철거한데 대해 시민분향소 상주를 자청하는 세력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했다”며 “재물손괴 및 폭행혐의로 경찰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어 “경찰이 서 본부장의 통화내역까지 조사하면서 불법시설물을 방치한 경찰의 책임은 방기하고서 철거한 우리단체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음해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서 본부장은 “‘노무현 시민분향소’는 불법시설물로 중구청에 이어 경찰까지 철거를 시도하다 시위대 등쌀에 실패했는데 보다 못해 철거한 게 범죄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공권력이 치우지 못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반정부 선동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각종 전단지, 낙서가 난무한 분향소 주변을 정리한 것은 이명박 정부타도 및 체제전복을 꾀하는 불법시설물 철거이자 쓰레기 청소였다”고 설명했다.

서 본부장은 또 경찰조사 과정에서 “서울 한복판에 대한민국 전복을 선동하는 불법시설물을 방치한 것이 오히려 경찰의 직무유기 아니냐”며 시민상주 황 모씨가 분향소 철거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불상사가 없었던 것은 경찰에서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따졌다.

따라서 국민행동본부는 국가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터무니 없는 음해를 사실로 받아들여 ‘강도를 제압한 시민까지 벌주려느냐’고 분향소 철거와 관련된 경찰조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배후에 공작세력이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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