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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04 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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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률 경감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실적인 추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 이용이 매우 제한되어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말 현재, 47만 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이용한 노인은 20만 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받아 관련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연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해당기관에 권고키로 했다고 김덕만 홍보담당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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