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아직도... 보수우파의 입에 ‘재갈 물리기(?)’
- 법원, 민문연 손 들어줘 ‘독립신문’에 강제집행 착수

▲ 독립신문 컴퓨터와 사무실집기 등에 압류딱지
그동안 보수우파의 입장을 대변해온 ‘독립신문’이 최근 법원으로 강제집행을 당해 경영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2일 법조계와 언론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를 비롯한 보수 인사들에게 손배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했는데, 이들 보수인사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법원이 강제집행이 착수, 보수진영 ‘재갈 물리기’논란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독립신문’은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컴퓨터와 사무실 집기에 압류딱지를 붙였다며 10일이내에 입금을 못하면 압류품이 경매처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단초는 앞서 지난 2005년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김동주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민문연과 치열한 격론을 벌인데서 시작됐는데 ‘활빈단’ 홍정식 단장 및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를 비롯한 보수진영의 적극적인 호응이 도출되기도 했다.
특히 민문연과 보수진영의 대결은 급기야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대법원은 지난해 이들 보수 인사 3명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 민문연에 1,0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는데 집행관들은 김 대표와 홍 단장에겐 ‘돈이 나올 곳이 없겠다’며 독립신문을 찾았다.
그러나 신혜식 대표는 형사소송사건에 벌금100만원을 납부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1,000만원은 내지 못해 배상금액은 연 20%의 이자까지 붙어서 1,2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국가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집회에 참여해 연설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면서 “재판과정에서도 정당한 연설만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관련된 증거자료도 제출했었지만 법원판결은 너무나 가혹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불법 촛불시위 참여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고 국가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했다는 소식은 전혀 못 들었다”며 “법원이 불법 촛불시위자들에겐 집행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해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변론을 담당한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이헌 변호사는 “이번 재판결과는 신 대표에게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시민단체를 대표해 순수하게 연설자로 나섰을 뿐인데 신 대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떠안게 됐다”고 법원의 최종 판결에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많은 혐의들 가운데 ‘좌파를 좌파라고 부른 것’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점이나 연설자로서 언급도 않은 ‘빨갱이’발언을 했다는 책임까지 신 대표에게 물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과 언론계 일각에선 좌파정권 10년간 문화계에서 좌파진영이 주류를 형성했고 이들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제기한 보수언론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언론사 간부는 “좌파를 좌파라고 부른 것이 명예훼손이라면 우파를 우파라 불러도 명예훼손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법원이 일방적인 판결을 내린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보수진영의 대변지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