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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02 2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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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차규근 국적난민과장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허위로 취득, 국적 상실신고를한 이모씨(34) 적발해 국적상실 신고 수리를 반려하고 이 사실을 병역 관계 기관에도 통보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역부과 연령대 남성들의 외국국적 취득을 이유로 한 국적상실신고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1970년대 중반 출생한 이모씨는 남미의 A국에서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자를 통해 허위로 여권을 취득한 다음 2003년 법무부에 국적 상실신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허위의 국적 상실신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2007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당시 이모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범행이 드러난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여 군복무를 마칠 것이라고 다짐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참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모씨는 재판 중에 신청하였던 국적 회복을 재판이 확정된 후에 스스로 취하한 후 종전에 허위 취득한 것과는 별개로 A국 국적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2009년 국적 상실신고를 다시 했다.

이에, 이모씨는 A국 거주 공증인들이 이모씨의 시민권취득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이모씨의 출입국기록 및 진술, 그리고 A국 국적법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법무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A국 정부에 이모씨의 국적 취득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회하였다.

그 결과, A국은 이모씨가 A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고 이에 법무부는 이모씨의 국적상실신고를 반려하는 동시에 병역 관계기관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관계기관에 의하면, 병역법상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법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직후 75년생인 이모씨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 즉 현역입영소집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역부과 연령대 남성들의 외국국적 취득을 이유로 한 국적상실신고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은 전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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