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특허 심사업무 전략적 쉐어 협력 가동
- 업무 효율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빠른 심사처리
전기전자 심사국장 박종효입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미간 특허심사 협력프로젝트인 전략적 쉐어 심사처리가 이뤄진다.
쉐어는 한미 양국이 특허심사에 대한 업무협력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빠른 심사처리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국가 간 업무 협력제도다.
특허심사에서 한미 쉐어는, 한국과 미국이 양국 간 업무 협력강화를 위해서 양자 프로젝트로서 최초로 시행되는 협력프로젝트다.
쉐어는 한국과 미국 특허청에 공통으로 동일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먼저특허가 출원된 제1국에서 특허심사를 하고 나중에 특허가 출원된 제2국은 제1국에 심사정보를 활용을 해서 해당 특허를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쉐어를 통해서 양국 심사관은 양국에 선행 기술 검색 전략, 심사 결과와 심사 노하우 같은 다양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업무 협력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출원인 측면에서 보면 출원인들은 특허청의 고품질 심사 서비스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강력한 특허원 획득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쉐어와 같은 특허 심사 하이웨이는 모두 상대국의 심사 결과르 활용해 심사결과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 1국에서 특허 받은 경우로서 출원인의 신청이 있어야 운영되는 심사 하이웨이와는 달리 쉐어는 제1국에서 특허여부와의 관계가 없고, 출원인의 신청이 필요가 없다.
이번 한-미 쉐어 시범 프로젝트는 양국간 상호 출원인이 많은 연로전지와 반도체 기술 분야를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한미 간 특허 쉐어 프로젝트 수행은 이와 같은 우리청의 국제적 위상강화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해 진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