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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29 1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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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본회의장
1987년 헌정체제에 따른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개헌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입법부 차원의 대안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지난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대통령-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이원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복수안으로 채택했다.

자문위는 우선 내각이 선출한 총리가 치안-경제-국방-외교-안보 등 행정부의 실질적 최고책임자로서 권한을 주는 대신 5년 단임 직선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시 긴급권과 국회해산권 등 국가원수로서 권한만 갖도록 하는 것이 이원정부제 도입의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행정부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며 대신 내각은 국회해산권을 보장받아, 행정부-입법부 양측이 서로 충분히 견제하도록 만들어졌다.

다음으로 4년 중임제는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의 요소를 강화하는 측면이 강한데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등 행정부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가 예산편성-회계감사권을 가져 의회권한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선 마찬가지다.

아울러 의회 선진화를 위해 권력구조 개편과는 무관하게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하고 상시국회를 헌법에 명시키로 했으며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강화, 생명권-정보기본권-남녀평등 의무조항 등이 신설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 현재 대법원-국회-대통령에게 각기 부여된 헌법재판관 9명의 추천권이 국회로 넘어오고 재판관 임기도 6년에서 9년으로 늘려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통제의 여지를 만들었다.

자문위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조례-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중앙정부에는 지방의 재정균형을 유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오는 31일 김형오 의장에 보고될 자문위의 이번 복수 개헌안은 일단 행정부 권력을 분산시키고 입법부가 행정-사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차원에서 만든 개헌안은 우선 의회의 권한을 모든 권력에 우선시하려는 실질적인 의원내각제 요소가 너무 많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한 폐단 및 권력집중으로 인한 문제해소와 동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각제의 골간에 명목상 국가원수로 대통령을 넣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책임은 없고 권한만 강한 의회권력이 강해질 경우 국정의 비효율성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의회를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실질 의원내각제 도입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국민들은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비해 국회의 대표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국회가 정책보다 정쟁에만 골몰하는 배경은 의원들이 책임은 없고 권한만 막강하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이상 의회의 권한을 늘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승자독식이라고 비판하지만 국내 실정에선 대통령제가 국민정서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맞다”면서 “미국식 4년 중임제가 낫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정계원로는 “대부분 국민이 자신이 찍은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대통령은 누구인지 안다”며 “흔한 정치인들의 수사를 빼면 사실상 지방분권화가 정서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다.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포기할 수 없는 근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한데 제도적으로 의회권력을 강화하면 국민들이 좋다고 하겠냐”면서 “개헌은 무엇보다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현실을 감안해 대통령제에 따른 일관된 정책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게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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