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9-08-27 07:06:25
기사수정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중복 처분하는 현행 과태료-과징금 부과방식이 내년 하반기부터 대폭 개선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액의 경우에도 위반횟수 및 기간별로 차등화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선 과태료 감경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최종 보고했다.

우선 법제처는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는 한 번의 잘못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중 하나의 제재조치만 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

이를 위해 법제처는 내년 중 법무부와 함께 각 부처에 걸쳐 총 112건의 중복제재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 중복제재가 정비될 경우 지난 2008년 기준 연간 1조3,60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액 가운데 2,800억원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법제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엔 과태료 부과액을 감경키로 하고 감정사유, 정도를 구체화할 방침인데 위반정도, 결과, 횟수 등을 감안치 않고 동일액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차등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론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액이 달라지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신고 및 보고 지연기간 등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화돼 중복부과의 병폐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고소득층에 대해 과태료를 많이 내게 하는 것은 아니며 저소득층의 과태료를 감경하고 위반정도, 기간 등 경중에 따라 차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도입키로 했으며 잘못 부과되거나 취소된 과태료-과징금-벌금에 대해선 환급시 이자도 함께 지급키로 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개선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과오납 환급절차 개선 등 3대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정비를 끝내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태료와 벌금 중복개선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개선 △과징금과 벌금 중복개선 △자발적 시정기회 우선부여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조정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과태료 및 과징금 차등기준 확립 등 7대 과제는 내년말까지 입법이 완료된다.

이와 관련, 법제처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 처분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서민층, 중소 상공인의 경제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42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